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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건강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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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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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혼하면서 2억3천(신혼부부전세대출 1억6천)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2천만원(차량대출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는 제돈 7천만원 자동차에는 1천만원을 소비한것 입니다.
결혼 전 월13만원이였던 건강보험료가 21만원으로 올라 공단에 위 내용대로 문의했는데 대출(부채)와는 상관없이 전세가 2억3천이면 2억3천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대출받은 증빙자료 제출하면 조정해준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 됩니다.

공단에서는 보험료 산정 시 부채를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부채의 용도가 투자(주식, 채권, 토지,

사업자금 등)를 위한 부채, 재산형성(주택,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따른 부채, 기타 일상적인 생활비

(의료비, 학자금 등)를 위한 부채, 사채 등 다양하며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과 부채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감액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예금이나 대출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단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



◆ 부채 공제(동일 주소 거주자)

○ 적용 기준

-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적용

· 대출이 복수이고 각각 대출기간이 다르더라도 부채 공제는 대출 합계 금액으로  전(월)세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상한선 적용된 전(월)세금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공제

- 공제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채공제의 사유발생된 동일 계약기간만 부채 공제

○ 업무처리 방법

가.  신청주의  : 부채공제 신청과 부채사실입증은 가입자에게 있음

- 신청서식은 ‘보험료조정신청서’로 하며,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부채 사실 입증 서류 : 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부채증명원, 부채잔액 증명원,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등



○  상한선 적용: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 (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 … 2012. 4. 1.

⇒ 신고부과인 경우에만 적용(직권부과 시 적용안함) … 2016. 7. 1. 개정

○ 부채 공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시행시기: 2012. 4. 1.

○ 기본 공제: 전(월)세금 기본공제 → 재산금액별 기본공제 <2018.7.1.>

- 2018. 6. 이전 전(월)세 기본공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지역보험료 # 전월세 # 전월세대출 # 부채공제

2020.01.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출이랑은 상관없구요 전월세 평균가로 산정되셨을겁니다 .  실제계약된것보다 높게 주과되었다면 계약서제출로 조정받으세요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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