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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자동차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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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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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검수일이 2019/12/07일 이고
검수 기한이 2020/01/07까지 더라구요
근데 그저께 차가 고장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자동차 검수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검수 안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2020/01/31까지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폐차 이후라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신고하셨으면 검사는 안받아도되고요 세금이1월30일이면 납기후날짜입니다 보통12월31일까지가 납입기한입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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