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시 세금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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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4회본문
이번에 제가 그렌저 페리 되는차를. 구입하려합니다.
그런데 차값제외. 각종세금이얼마가될지잘몰라서
지식인에 여쭈어봅니다..
차값 3600일때와. 3800일때의. 세금 (취등록 교육세등
모든 부대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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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신차 구매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신차 구매할 때에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은 공장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이고 별도로 취득세 를 내야 합니다. 그 외에 공채매입비,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그랜저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2000cc 초과 차량이므로 공장 출고가의 3.5%이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이고
부가가치세는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부과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구매 금액에는 이런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차량을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구매 가격의 7%입니다. 또 차량 등록할 때,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입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다시 팔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이자율에 따른 돈만 나가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외에 번호판, 탁송료 관련 비용이 들고,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1.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가격의 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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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