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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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6회본문
시골 작은 주택이라 시세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때문에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구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국내에 주택을 저 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 했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따른 취득세랑 다시 제가 그 아파트를 매매 했을경우 양도 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다른 주택이 있어요 세율은 동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뒤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한경우)
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 (보유기간 1년이상인 경우)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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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