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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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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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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6일  보험사 산정 90:10 치해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는 오래된차라 미수선으로 보상 받은상태이구요..

 염좌등 뇌진탕진단으로 현재까지 입원 중에있습니다..

 오늘 병원 사무장님이 올라오셔서 30날퇴원 하라는데..

지금껏 상대 대인 담당자는 연락도 없네요..

 어찌된건가요?

물리치료가 미진하여 자생한방으로 통원 치료받으려는데  가능 할까요?

상식적으론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얘기가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보험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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