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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인적사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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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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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어 양도증명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차량의 명의는 매매상사에서 개인 매물 차량을 매입하여(상품용) sk엔카로 내놓았고 제가 그 매물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앙도증명서를 작성할때 양도인 인적사항에 딜러가 아닌 법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작성한 양도 증명서에는 차량을 판매한 딜러의 인적사항과 매매상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차량 명의이전은 저에게로 완료되었고 매매상사와 딜러는 양도증명서를 저렇게 작성하여도 매매상사 법인의 직인이 찍혀있어서 법적효력이 법인 인적사항을 적은 것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이 받았다고 하는 양도증명서는 원본이 아닌 거래용 증명서인듯 합니다.

일단 소유권이전이 되였다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였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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