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세금납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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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1회본문
연말에 소득을 증빙해서 세금을 납부?
다음해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
연말에도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에도 둘다 하는지?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어떤방식으로 소득을 증빙하여 세금을 납부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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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1/1~12/31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혹은4개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을 증빙하는것은 결산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회계의 결산은 자세한설명을 하려면 회계원리부터 중급회계와 고급회계가 기반된 설명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2~6개월간의 강의로 해결될 문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 ]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0.12.30 개정 )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제12조 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0조의2 제1항 본문 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 이승호 세무사 이승호 세무회계사무소 02-7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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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