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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 면제는 언제까진가요?? 연장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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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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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 면제는 언제까진가요??
연장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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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하는 전

금년 12월31일까지 아마도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밑바닥이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법개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고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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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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