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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손해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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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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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주행중 차선변경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네요
제가 과실비율이 9이구요.
보험처리를 함에있어서 상대방은 통원중이고 차 역시 수리를 맡겼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병원을 가거나 자차수리를 하게되면

보험에 보장되어있는 자기신체사고나 자차손해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인지요?
자차는 최저부담금액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원치료로 14급일 경우 내야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며

자차손해액의 20%외에는 추가로 제가 현금이 들어가야하는것이 없는것인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 과실도 10% 있는지라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 담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부분은 수리비 100만원이라 한다면



10%는 상대방 보험에서 '대물배상'으로보상받고,





90%에 대한 수리비는 내가 사비로 부담하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기부담금'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보상처리 됩니다.(보험금 지급)







자차는 최저부담금액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원치료로 14급일 경우 내야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순전히 치료관계비용만 처리가 되는지라,





일단 상대방 10%과실이 있기에 치료관계비는 과실 무관하게 100%



보상처리 되는지라 소위 '합의금'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수리비 100만원이면 90%인 90만원이 내 부담인데,자차담보로 처리시

20%인 18만원이 아닌 20만원(최저자기부담금)납부하시면,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자기차량손해담보)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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