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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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회본문
자기부담금 질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제가8 상대방 2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수리비가 제차 200 상대차 200 이라고 했을때 제가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그 부담금은 차량을 찾아갈때 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제가8 상대방 2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수리비가 제차 200 상대차 200 이라고 했을때 제가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그 부담금은 차량을 찾아갈때 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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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 차 수리비가 200만원이고
자기 과실이 80%라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금액은 160만원이 되므로
자기부담금 20%인 32만원을 내야 합니다.
즉, 보험 가입시 약정한 바에 따라
질문한 조건의 자기차량손해는 32만원 초과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