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직원 배달사고 고용주의 사고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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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3~4년전 사고가났었는데요
왕복4차선중 편도2차선에 불법주정차가되어잇었고
택시가 2차선에바짝붙어승객을 내리기에 저는 1차선으로 운행하였습니다
급하게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경찰,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중앙선침범으로
중앙선침범에의한 중과실사고가 아니다 라고 확정받았습니다.
 택시에서내린승객이 급작스럽게 무단횡단을하는바람에 사고가나게된것이고
실제 과실비율도 제가7 보행자가3이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들엇다는걸 그때알앗고
민사(책임보험)최고금액 지급액인
보상금액8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한상태였으며며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다봐야한다되더라구요
그렇게 사업주인 치킨집사장님은 결국 나몰라라로 일관하며형사합의를 봐주지않았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지않아 벌금형 10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이 전부 들어있다고만 말햇었고 저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줄 몰랏었습니다
책임보험안 있더라면 일을하지않았을테지요...
어디서들은건데 사업주가 전부부담해야된다는 이야기를들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업주 (치킨집)측은 형사합의금에대한 민.형사상 책임이없고 전부 노동자가 납부하여야되는부분인가요?
소송을해야 돌려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저는 검찰에 이미벌금납부를 한상태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4년전 사고가났었는데요
왕복4차선중 편도2차선에 불법주정차가되어잇었고
택시가 2차선에바짝붙어승객을 내리기에 저는 1차선으로 운행하였습니다
급하게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경찰,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중앙선침범으로
중앙선침범에의한 중과실사고가 아니다 라고 확정받았습니다.
 택시에서내린승객이 급작스럽게 무단횡단을하는바람에 사고가나게된것이고
실제 과실비율도 제가7 보행자가3이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들엇다는걸 그때알앗고
민사(책임보험)최고금액 지급액인
보상금액8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한상태였으며며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다봐야한다되더라구요
그렇게 사업주인 치킨집사장님은 결국 나몰라라로 일관하며형사합의를 봐주지않았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지않아 벌금형 10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이 전부 들어있다고만 말햇었고 저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줄 몰랏었습니다
책임보험안 있더라면 일을하지않았을테지요...
어디서들은건데 사업주가 전부부담해야된다는 이야기를들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업주 (치킨집)측은 형사합의금에대한 민.형사상 책임이없고 전부 노동자가 납부하여야되는부분인가요?
소송을해야 돌려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저는 검찰에 이미벌금납부를 한상태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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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현 입니다.
올린 글대로라면 형사합의금은 고용주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비용이 책임보험을 초과 하였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