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상처리와 자동차보험/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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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72회본문
자동차보험 : 100% 병원비 보장
실비 : 자기부담금의 50% 보장(자동차보험과 중복가능)
공상처리 : 현재 신청중
급여 손해부분이 있기에 공상처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자동차보험 역시 급여손해부분은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자동차보험과 공무원 공상 처리, 실비보험 세가지가 중복으로 보장 가능한지? 아니라면
자동차or공상 + 실비인지
자동차 + 공상or실비인지 궁금합니다.
2. 공무원 공상처리의 경우 보장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통은
후자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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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에서
3주입원 치료기간은 휴업손해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서도 급여 나오지요.
급여 받아도 보험사도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당연 줘야합니다(안준다 하겠지만 ㅎ)
실비끼리는 중복 보상 불가합니다.
그외 자동차 보험사에서
부상에 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대한 배상 및 그에따른 위자료 가 있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식과 실전으로 알려드리는 보험보안관 신윤호 팀장입니다.
실비는 상해의료비 를 갖고 계신가보군요.
오해하시는 점 하나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상해의료비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 지급하는게 아닌,
-> '내가 지불하지않은 내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으로 보셔야합니다.
-> 그래서 자동차보험 처리를해도 50%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공상처리 둘 중 1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낫지 않으신가요?
자동차보험 vs 산재처리 중 고민하시는게 옳은 듯 합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없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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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