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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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02회본문
아는지인 티비를 제가 모르고 망가뜨렸는데
수리비가 65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규요
제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 가입되어
1000만원 보장금액인데
보험사에서 티비 감가 고려하여 일부제외하고
지급될꺼라 하던데
1.수리비 전체는 못받는건가요?
2.가족3명 전부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었있는데
자기부담금 없겠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만원정도 측정되있습니다 증권을 확인하시면 알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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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솔직한설계사 심주연 입니다.
그래도 가족분들 모두 가족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1.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외 후 지급이 됩니다.
2. 답변
그나마 다행이건 가족구성원모두 가족배상책임이 있으시다라면 그에 따른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2명이상)
원만하 잘 해결되시길바라며, 그에 따른 담당설계사의 도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설득을 당해서 가입하는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되신 이후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차후 상담시 제대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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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가까지 고려한다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입중이라고 자부담이 무조건 없어지지는 것은 아니지만
3분이면 자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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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약 30여개의 보험사를 비교분석 가능한 프라임에셋 김찬교입니다
통상적으로 20만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책정됩니다.
가족 3명이 가입되어 계시다면 없을 확률이 크겠네요!
제품의 감가에 따라서 보상이 나오는지라 전부를 보상 받기는
어려우실거라고 보여집니다.
청구하시는데 다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픈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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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상된 TV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될 금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즉, 같거나 유사한 성눙을 가지 제품의 구입비에서
사용기간 감가율(월 8/12%)을 적용한 금액까지
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수리비 자체에 대해 상요기간 감가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2건 이상이고
그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보상대상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보상대상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