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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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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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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가 주식으로 2000천만원 (이천만원)이상 수익을 올리면 가진 기준 금액을 10억으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천만원 주식 투자해서 2천만원 이상 벌면 10억 보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2020년부터  연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될 예정 입니다.

(연이율 2%기준 2,000만원은 10억원수준의 정기예금)

지역보험료는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거주하는 가족들의 보험료가 합산되어 함께 부과 됩니다.

---------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발생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8년 귀속분 → 2019.5. 신고 → 2019.11.부터 2020.10.까지 적용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1.부터 2021.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전산연계 대상자료 및 부과자료관리

○  소득자료

- 귀속년도 :  전년도 귀속분 (매년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 부과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종전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귀속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

일시재산소득은 2007년 귀속분부터 기타소득에 포함

 · 부과 대상 소득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연금소득(총연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후 금액이며, 공단에서 부과요소로 사용하는 소득금액과는 다름

- 소득금액 적용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지역보험료 # 소득연계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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