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등을 다 내주잖아요? 그리고 한달후 가해자쪽 자보회사에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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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1회본문
그리고 한달후 가해자쪽 자보회사에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 개인실비쪽에 청구하면 자보로 처리된 입원비등을 50%돌려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신한생명측에서는 자기가 낸 병원비가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맞는 사실인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손해본 돈을 보상해주는 돈이라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신한생명에 답변으로 봐서는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을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용어도 있으니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한생명 사이버창구 링크합니다.
https://cyber.shinhanlife.co.kr/cyb/jsp/main/web/main.jsp 신한생명 사이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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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