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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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11회본문
12월 의무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입니다
사업장 사업 : 개인사업자 VAN사, 법인사업자 VAN사
개인정보보유건수 ; ~300만건 이하
매출액 : ~1천억 이하
상기 조건이며ㆍ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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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정보손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는 FQA 자료를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십시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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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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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직 담당설계사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①전기통신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
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 해당됩니다.
o 정보통신망법에서 ‘영리 목적’ 여부는 법 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 하며,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하므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입대상이십니다.
1. 직전연도 매출 5000만 원 이상 개인 정보 보유건수 1,000건 이상
이면 의무가입대상이십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3. 1000명에서 1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100만 명 이상
이렇게 분류되고, 여기서 또 각각 3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10만 명 이하는 매출액이 5,000만 원에서 50억, 50억에서 800억 이하, 800억 초과
이렇게 각각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가입대상이십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010 4871 729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800억원 이상이라면 구득(협의)하여 보험료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00억원 이하이면 AIG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며, 800억원 이상이면 OO보험사가 가장 저렴하십니다.
가입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 비교견적 충분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법인사업자나 연매출 5천만원 이상 / 개인정보보유수 1,000명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이디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3개보험사 기본적으로 비교견적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자료 파일첨부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령.pdf 내PC 저장 클라우드 저장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가입금액.pdf 내PC 저장 클라우드 저장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