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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차량의 소유주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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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5회

본문

차를 하나 구매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 끄적여 봅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차량의 소유주만 되는건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아들인 제가 제 명의로 차랑등록 및 소유를 하고 있는경우 자동차 보험가입시 주계약자가 아버지로 하고 아들인 제가 추가로 못들어가는건지

장기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됫을경우 차량구매시 강제차압이 되는건지?

공동명의 차량소유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가입은(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보유자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자는

소유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험자는 소유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리스자동차 보험임을 참고바랍니다.

다만, 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가입시 소유여부불일치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사고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주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주인데,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문자님은 운전한정특약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로 생각되는 바,

1번답변드린대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시에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질문의도와 상관없는 답변이라면, 양해바랍니다.

차량이 등록이 되면, 등록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압류나 강제처분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한다면, 자동차영업사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할 것이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공동명의자의 지분만큼 매매 또는 양도과정인 바,

양도,양수인의 신분증과 양수도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와

거래금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거래지분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은 차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불인 경우 재산이 잡히면 불리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지분비율을 조정해서 가입읋 하시는 것이 현재는 제일 나을듯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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