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식 압류차량 분실시 차령초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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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4회본문
압류.저당된 상태에서 차량을  분실하였습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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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이 분실된 상태에서는 폐차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으며
차주님이 차량 멸실 신고를 진행하셔야 정상 말소 진해이 가능합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해 줍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ㆍ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ㆍ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 검사과태료가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멸실말소 구비서류》
ㆍ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ㆍ자동차등록증
ㆍ멸실인정서
ㆍ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ㆍ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서류를 구비하셔서 멸실신청을 하신 후 해당 시,군,구청에 강제폐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폐차의 경우는 말소까지 45~60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허가업체 폐차장입니다.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폐차는 노후된 차량이나 운행이 불가하거나 사고차량으로 수리비부담이 커서 폐차를 해야할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바로 폐차 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해제를 하면 바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자동차에 과태료등으로 압류가 많거나 자동차 저당설정이 되어있을때,
폐차를 진행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운행이 불가한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할수 없어 자동차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들이 생기고,
세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들을 막고자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량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자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견인에서 말소까지 모든 일처리는 폐차장에서 합니다.
차량 폐차하시면 차종에 따라 폐차비용 최고가 지급합니다.
(휠이 알루미늄 휠이냐 철휠이냐에 따라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폐차시 필요서류
1. 일반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2.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3. 조기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 통장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 법인통장사본
4. 폐업법인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 위임장
폐차하실 경우나 폐차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궁금하신 언제든지 답변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