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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일상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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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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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갈 예정인데, 전세집이 강마루로 바닥찍힘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집을 뺄때 집주인이 바닥보수비용을 청구할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청구를 해줄 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가능한 보험이나 들어야 할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약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임차인배상책임특약에 의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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