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회본문
제가 2018년도 8월경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10월경에 차량을 판매하고 11월에 사기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1년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9년11월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감중에 보험을 해지하려고해도 방법이 없어서 해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2018년도 8월경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10월경에 차량을 판매하고 11월에 사기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1년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처 보험을 해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자동차보험 해지 건?
1. 본인차 차보험은 가입이 되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을 하였고, 보험사에 해지 신청을 하셔야 했는데 못했네요.
2.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만, 신고을 못한 경위을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환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해지 할수 없는 상황을 구두 및 서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