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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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4회본문
2009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상황에서 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폐차후에도 과태료는 계속 청구되어서 이번에 납부 할 계획으로 해당 시청에 문의하니 결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럼 제가 더이상 납부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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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폐차 후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확인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시면 폐차 후에 나온 과태료를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문의주세요.
1:1문의 : https://open.kakao.com/o/sZCANfQb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