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험처리 사후적발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무면허 보험처리 사후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6회

본문

무면허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접수하고 면책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 쪽에 사건신고는 되지 않았구요.

상대측 피해 견적은 150만원선입니다. 제 잘못으로 과실비율 100:0 입니다.


1. 면책금은 피해견적의 자기 부담금인가요? 면책금을 제외한 잔금을 보험처리해주는 건가요?

2. 감사원에서 전수조사 시, 경찰에 넘겨 사후적발로 조사할 시기에 면허를 회복한 상태라면, 그 면허가 다시 취소되나요?

3. 면책금을 제외한 잔금만 보험처리하는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환입하고 사고이력 삭제를 요청한다면, 감사원 전수조사에 넘어가지 않고 사고내용자체가 없어지나요?

4. 사후적발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사후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출산 후 계속 형편이 어려워 숨이 막히는데 발생한 사고라
걱정이 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면책 금은 피해 견적의 자기 부담금인가요? 면책금을 제외한 잔금을 보험처리해주는 건가요?

    ==>무면허 면책금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납부하고  그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2. 감사원에서 전수조사 시, 경찰에 넘겨 사후 적발로 조사할 시기에 면허를 회복한 상태라면 ~

    ==> 무면허 면책금 보험처리는 약관상 대인 1 은 가능하기에 위법이 아니고요

            (다만 대인 2는 면책인데 보험처리가 문제죠.)



3. 면책금을 제외한 잔금만 보험처리하는 거라면,~~ ?

    ==> 그럴 거면 처음부터 보험접수를 말고 ~  어차피 경찰 신고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출산 조리 잘 하세요 ㅎ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7.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