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자동차상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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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8회본문
한의원가서 뇌진탕 이랑 경추염좌?
진단받았는데 입원은 일 때문에 못하고..주1회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휴업손해, 위자료 등 여러가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통원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사망 1억?/ 부상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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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위자료 20만원,
2)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 * 통원회수(일수)
3) 향후치료비 상호 협의한 금액
3가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은 잘 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통원시에는 휴업손해 보상 없으며
합의시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한편 자상(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점수 1점을 받게 되며
1점의 할증율은 자신의 할인할증적용등급(예컨대 13z등)에 따라 정해지며
자상 보상을 받는 후
다음 갱신계약 1개월 전까지
보상받은 돈 반환하고 보험처리를 취소하면
할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통원시에도 합의금이 나갑니다.
단독사고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으시면 합의금이 지급되면 3년간 10% 할증 됩니다.
입원시와 통원시의 합의금이 차이가 나고요
질문자님의 현재 할인할증과 3년내 사고유무를 따지셔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