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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동차상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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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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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가는 길에  입구 벽쪽에..박아버렸습니다...차는 수리맡기고

한의원가서 뇌진탕 이랑 경추염좌?

진단받았는데 입원은 일 때문에 못하고..주1회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휴업손해, 위자료 등 여러가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통원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사망 1억?/ 부상 5천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위자료 20만원,

2)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 * 통원회수(일수)

3) 향후치료비 상호 협의한 금액



3가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은 잘 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통원시에는 휴업손해 보상 없으며

합의시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한편 자상(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점수 1점을 받게 되며

1점의 할증율은 자신의 할인할증적용등급(예컨대 13z등)에 따라 정해지며



자상 보상을 받는 후

다음 갱신계약 1개월 전까지

보상받은 돈 반환하고 보험처리를 취소하면

할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통원시에도 합의금이 나갑니다.

단독사고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으시면 합의금이 지급되면 3년간 10% 할증 됩니다.

입원시와 통원시의 합의금이 차이가 나고요

질문자님의 현재 할인할증과 3년내 사고유무를 따지셔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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