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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승인전 자보처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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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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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자보접수를 해서 치료중입니다.

퇴근 중 사고라 회사측에서 산재접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신청은 된상태이고 승인은 나기 전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퇴원전에 산재승인이 나지않을시 자보처리를 받아도 되는지?

2. 자보처리를 받고 퇴원 후 산재 승인이 나면

    자보사랑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병원측에서 처리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재변호사 겸 공인노무사 김찬영 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자동차보험회사랑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공단치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함) 질문자분께서는 산재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 종료 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김찬영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010-3085-485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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