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료 계산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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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4회본문
월급여 280만원 사대들어갑니다
달에 얼마씩인지 계산부탁드려요
또 건강보험료만 나가는건지 장기요양쪽도나가는건지궁금
합니다
또한 월소득액(건강) 윌소득액(요양)이건또뭔지요?
내공확실히겁니다
자세하고 알기쉬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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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양으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참고> 급여x해당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x 3.23%(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90,440원)
건강보험료 x 8.51% = 장기요양보험료 (7,690원)
*국민연금4.5%(가입자부담분) (126,000원)
*고용보험0.8%(가입자부담분) (22,400원)
※ 보수월액 280만원기준 가입자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 고용보험) 246,530원
○ 4대 보험료 모의계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 소득세 및 주민세 모의계산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직장보험료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