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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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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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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아래와 같고
공급가액 : 1,000,000부가세 : 100,000합계 : 1,100,000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이 20%(최소20에서 최대 5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공급가액에 대한 20%인 20만원이 되는건가요?합계 금액에 대한 20%인 22만원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3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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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차량수리비의 20% 중 최저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수리비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지급보험금이라 할 것인 즉 결국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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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가세포함가격의 20%인 22만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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