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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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6회본문
피할려다가 사고나서 고관절이 부러저서
치료중인데요
전기 킥보드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수 있는데 전기 보행보조기는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진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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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질문자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전동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피하려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로군요.
전동 휠체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무보험차상해 약관에서 무보험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휠체어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한 후
(무면허, 중침,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었다면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런데 오토바이는보험회사가 자손 혹은 자상에 잘 들어주지 않아
자손 혹은 자상에 가입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에 들었다면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치료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 상해후유장해 등의 보장내용이 있다면
그 보험 가입내용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손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 들이 있는지
세심히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1.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후에, 법정연이자 12%가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등이 증거가 됩니다.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자택, 전월세보증금, 급여등에
압류나 추심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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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