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차량 보험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8회

본문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ㅠ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운전 중 잠시 정차 중 지나가던 행인이 백 밀러에 손을 부딪혔습니다
 크게 다친것도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행인한테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물어봤지만 그분은 폰도 없고, 무조건 모르겠다였다 합니다. 뺑소니로 괜히 신고당할까 걱정하신 어머니는 보험회사를 부르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이 15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확인해봤냐는 말에 블박은 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나이도 많고, 행실이 비정상적인 상태라 병원에 계속 갈 수 있단 우려로 빨리 합의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억울한 마음에 "그럼 제가 정차되어있는 차에 손을 부딪히고 청구해도 되겠네요?" 했더니 법이 그렇답니다
 제 돈 들여 합의하는것도 아니고, 보험할증되는게 전부겠지만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에 행인이 부딪혀도, 합의보는게 맞나요?
아니 150만원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누가 보고, 들어도 황당할 사연 입니다.



고의적인 상황이고, 그당시에는 보험사를 부르는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신 후 보험사에 연락을



하셨어야 합니다.



고객들은 이런 대처상황이 없다보니, 경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저딴식으로 대처를 하니 누가 누굴 믿게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에 따른 맞고소 진행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도 민원제기 및 민사소송하세요



말도 안되는 처사 입니다.



보험사기를 친 사람에게 왜 돈을 준답니까..



물론 블랙박스로 사고유무를 봐야하겠으나 질문자분의 말이 맞다라면 위에대로 진행하시고



피해자(?)도 아닌 행세를 하는 그사람에게는 법으로 다스려야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자동차보험을 설계사를 통해서 하신 부분이라면 담당설계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합의도 필요 없이 보험사 및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진행하셔도 무방한 부분 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