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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은 고배기량 차량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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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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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0년)초에 2010년식 3,300cc 차량을 중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중고가격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과 대상은  9년 미만이면서 1,600cc 초과하거나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입 니다.



<참고>

○ 자동자에 부과하는 점수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  … 영 제42조제3항제3호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지역보험료 # 자동차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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