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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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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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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외삼촌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인데 사고가 났고
과실이 30프로 떨어졌어요 상대방보험회사측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 총지급금액에서 저희쪽 책임보험금액을 감한 나머지금액의 30프로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책임보험지급금은 저희쪽 부담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보험회사만 유리한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이 30%라면 상대방의 치료비 와 합의금(대인) 과 차량 손해(대물)에 대해 30%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구상권이 청구된 것은 이 30% 중 책임 보험에서 보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보험회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귀하의 보험회사는 이미 책임 보험까지 보상을 해준 것 입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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