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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로 접수시 가해자(책임보험만 가입)한테 구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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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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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드릴게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논상태라 한도초과되어(전 손목골절)

자동차상해로 재접수하였습니다.가해자는 저희쪽 보험사하고 50만원에 합의하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다친데가 없어 이틀만에 퇴원..전 손목골절이지만 입원안하였음..

그래서 가해자쪽은 종결되었고 저만 진행중입니다..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에만

청구하는건가요?상대방보험사가 다시 가해자한테 청구하나요?

안한다면 가해자는 별다른 피해안보고 50만원 받고 끝인가요?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자인데...

제가 자동차상해 접수하였으니 접수번호로 계속 치료받을껀데..합의 할때까지 가해자하곤 상관없나요?

나만 억울하자나..ㅜ.ㅜ 사고차에 손목골절에..보험료 할증에..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 됩니다.



가해자 과실분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책임 보험회사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 상해담보 사용을 철회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다시 접수하시면됩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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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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