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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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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로 10월24일 출고해서 타고 다니는데요, 세금은 언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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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장한수 세무사(고양시 덕양구)입니다.



12월 16일 ~ 31일 사이에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할인(1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시 10% 할인)을 받아서 납부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수  세무사 장한수세무회계컨설팅 031-817-0200 

안녕하세요, 장한수 세무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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