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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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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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장한수 세무사(고양시 덕양구)입니다.
12월 16일 ~ 31일 사이에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할인(1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시 10% 할인)을 받아서 납부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수 세무사 장한수세무회계컨설팅 031-8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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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