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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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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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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께서 장애인등록되어계시고, 아버지 사후에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십니다.
현세입자와 근 10년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상가를 임대중이신데, 금번 세입자변경하면서 동결중인 상가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변경코자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지와 건강보험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  분리과세 시기 : '19년 귀속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

○ 건강보험 적용시기 : 2020.11월분 이후 보험료에 적용됨(2018년 귀속 소득까지는 비과세, 2019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전환)

- 건강보험료 부과 시 부과기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소득으로 적용중

◆ 미등록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개정세법)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 개정세법의 적용시기 : 2019년 이후 발생소득부터 적용

- 임대주택 등록자 : 4백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자 : 2백만원으로 축소예정(2018년 세법 현행 공제금액 400만원)

○  소득공제율 : 등록자 60%, 미등록자 50% (현행:60% )

○  소득공제 : 400만원(등록자), 200만원(미등록자)

◆  주택임대수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의한 임대소득이 연계된 이후,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감면제도 마련

○ 대상 : 임대주택을 등록한 자 (미등록자 감면제외)

피부양자 탈락자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 감면 : 임대등록기간에 따라 4년임대시 40%, 8년임대시 80%

○ 요건 : 한시적 적용 원칙하에 2020년말까지 분리과세 대상 임대주택 등록시

○ 기간 : 2020.11월분 보험료부터, 임대등록기간중 잔여기간

※  등록시 연 1,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소득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로 유지 되며,

기존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3,550원을 납부하여 감면 미적용

※ 연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자는 감면 사항 없음(현재 과세소득 적용중임)



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지역보험료 # 주택임대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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