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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차량 다자녀 감면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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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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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차량 다자녀 감면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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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누가, 어떤차량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① 18세 미만은 몇 년생을 말하는 건가요?
2019년도 기준으로 2001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의 85%만 감면)
나. 가.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만 감면)
다.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마.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누구와 공동명의로 등록 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만 가능합니다.
 
◉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나요?
다자녀감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 지금 감면받고 있는 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대체취득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즉, 현재 감면받고 있는 차량(차량A)을 말소하거나 이전하고 새로운 차량(차량B)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가능합니다.
다만. 차량A를 갑(100%)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갑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B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차량A를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획경제국 세무2과 | 02)3425-5590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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