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담보문의 자동차보험가입할때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시 위로금,휴업손해,자동차부상치료비,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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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92회본문
자동차보험가입할때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시 위로금,휴업손해,자동차부상치료비,등등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차대차사고시 본인과실이 뭐 2대8이든
5대5든 잡혀야 보상되는건가요?
아님 상대차과실 100프로사고도 위로금,자동차부상치료비,휴업손해등등 나오는건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액 중
자기과실비율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예컨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이 200만원 발생했고
상대방 과실 80%, 본인 과실이 20%라면
160만원은 상대방 차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고
자동차상해로 4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편한 방법은 자동차상해로 200만원 전액을 받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 보상받을 금액은
자동차상해 보험회사가 구상하여 정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과실이 0%인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차 자동차상해로 전액 보상받고
전액을 자동차상해보험회사가 상대방 혹은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구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본인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100%일때 제외하곤 다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는 모든 교통사고시 병원내원하면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차대차 사고시 상방과실인 경우 자기차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청구가능합니다. -. 상대차 보험사에서 대인보상이 종결되면 자기차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상금을 청구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만약 상대방 100%
과실이시라면
상대방 대인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출처 자동차보험무료비교http://car-direct.co.kr/?num=44358351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