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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자가차량 이용 시 경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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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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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현재 대표 입니다. 법인차량이 없고 렌트하기에 부담이 되어서 자가차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매월 30만원씩 차량 유지비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려 합니다(현재 급여에 유류비 20만원 포함 중). 이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와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받으면서 또 별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실비정산을 하던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던가 해야 할 것 입니다.



실비정산 - 주유 수리비등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법인사업자세무기장대리 # 다한회계법인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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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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