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자가차량 이용 시 경비처리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회본문
법인사업자로 현재 대표 입니다. 법인차량이 없고 렌트하기에 부담이 되어서 자가차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매월 30만원씩 차량 유지비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려 합니다(현재 급여에 유류비 20만원 포함 중). 이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와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받으면서 또 별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실비정산을 하던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던가 해야 할 것 입니다.
실비정산 - 주유 수리비등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법인사업자세무기장대리 # 다한회계법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