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앙선침범 과실 100 합의금 합의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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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9회본문
교통사고 피해자쪽입니다.
가해자 과실100나온
중앙선침범. 추월하다 사고났구요 뺑소니까지,
보험사와의 합의는 100정도받고 끝났는데
형사입건 합의로 가해자가 합의서를 보내왔어요
제1조 [ 손해배상금 ]
위 교통사고에 기초해 피해자는합의보상금으로 0원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앞으로 민, 형사상 어떤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쌍방합의합니다.
제2조 [기타청구권의포기]
위 손해배상금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것을 확인한다.
이두가지내용 , 가해자분이 적어서 보내셨는데 맞게적은건지 궁금합니다.
민형사상 모두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다른분들글보니깐 민형사상 내용빠져야된다던데...보험회사랑 합의한거로 퉁쳐서 하는경우라는 글은 본적있어서요 혹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거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민형사상 #민형사상책임 #합의서작성법 #접촉사고합의 #접촉사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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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분께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이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미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여 민사보상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과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현재 가해자가 보내온 형사합의서 중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귀하께서는 이미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민사상'이라는 문구가 필요한지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여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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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