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신고및벌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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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8회본문
운전자는 정신을 반쯤 놓은상태였고, 남편이 집에서 내려와서 보험부르고 하는걸봤는데,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교통정리를 혼자서 다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전화하며 담배나태우고 아무런 행동도하지않아, 열받아서 교통정리하고있는거봤으면 거들어야지 머하고있냐고하니깐 쓸때없는소리하고 끝까지 안하는겁니다.
너무 괴씸해서 중앙선침범사고 따로 경찰서에 신고할수있나요?
사고났을때 경찰이 오긴했고, 번거롭게 경찰서가지말고 여기서 보험으로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동의하냐고하던데 저는 정신도없고 무슨말인지도몰라서 일단 그렇게하겠다했습니다. 원래 그런말을 경찰이 하면안되고, 그런말을 하지않는다라고 다른 경찰분이 말씀해줬습니다.
사고난지 3주일이지났는데 이번 사고건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일단은 대인,대물 합의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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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서동민 입니다.
중앙선침범이 있고 글쓰신 분이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교특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01038038430 카톡아이디 seodmlaw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010-3803-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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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