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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을 받았는데 운전하는덕 지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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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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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을
받았는데 운전하는덕 지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부여되는것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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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 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 호, 제 6510000201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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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제가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을
받았는데 운전하는덕 지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부여되는것은없는지요?

: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면허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합니다.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소양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을 받으며,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참여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점 이상 또는 과거 2년간 누산하여 201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누산하여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향후 미래에 언젠가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을 한다면 그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위반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하고,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 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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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사입니다 .

-현재로서는 아무런 불혜택이 없습니다.

-누산점수제도가 있어 3년간 유지됩니다.(2년271점,3년271점)

 (참고로 음주정지는 벌점100점입니다.)

-벌점관리는 잘 하시길 바라며 안전운전하세요.

-1년벌점121점이면 면허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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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40점 이하면 크게 상관없지만 지금 점수에서 10점 더 부과되어

40점 이상이 되시면 점수를 일수로 환산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 년  : 121 점 ↑ , 2 년  : 201 점 ↑ , 3 년  : 271 점 ↑이시면

면허취소됩니다.

40점 이하인 경우 1년이상 무위반, 무사고시 벌점이 소멸되니 1년동안 조심하세요.

추가질문은 카페 또는 지식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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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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