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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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4회본문
1. 내 실수로 벽에 박은 경우
2. 운전중에 다른차량을 긁은 경우
3. 다른차량이 내차량을 쳤을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상?에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말로 부탁드려요(저는 23살 면허취득한지3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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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00만원 견적시 면책금 5만원 가입시 95만원 보험사처리 5만원 내 돈 냄.
2. 운전중에 다른차량을 긁은 경우
1번과 동일합니다.
3. 다른차량이 내차량을 쳤을 경우
내 과실이 하나도 없을때는 상대편 차량이 다 물어냅니다. 나는 0원.
근데 그 과실이 하나도 없으려면 내가 신호 대기시 정차중이거나, 주차선 안에 주차중이거나 등
바퀴가 안굴러가고 있을때만 해당됩니다. 또는 정상 주행중 갑자기 뒤에서 그냥 박았을경우도 포함됨.
그 외 질문자님의 과실이 2, 상대차량이 8 (2:8) 나왔을 경우
렌트카 견적이 100만원 나옴. 100만원의 20%를 질문자님이 계산해야함.
2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값을 렌트카 업체에 지불.
만약 이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면, 그냥 20만원 고치는값 다 내는 셈이 되겠죠.
수리비 50만원일시 50만원의 20% = 10만원. 자부담금 20만원 설정시 10만원만 지불.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은 두가지 입니다.
차대차보험과 전체 자차 보험.
차대차 = 차와 차끼지 박았을때만 보상. 나 혼자 벽에 받으면 보상 불가. 그럼으로 보험료 더 저렴
운전에 자신 없다면, 전차 자차 보험을 넣으셔야합니다.
채택은 질문자에 대한 예의 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렌트카는 빌려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내차에 다른사람이 탈때처럼 추가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렌트카 자체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날만큼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일반. 자차. 완전자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은 모든 책임 중 보험에서 해결해주는 것 외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하고
자차는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긁혀도 상당한 금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 렌트를 할때 무조건 완전자차를 듭니다.
그러면 차 상태를 보지않고 바로 빌려줍니다.
가져다 줄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수로 1~2만원 정도 추가금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해서 자기부담금 내는 것보다는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렌트 시 차량 곳곳을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해야 합니다.
못보고 넘어갈 경우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많습니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