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상보험 질문이요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음식물 배상보험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

본문

광고글 사절이요
얼마전에 음식을 먹고 급성장염이와서 병원에서 링겔치료를 받앗는데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됫다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을수있다하는데요
진단서는 따로 끊어둔것이없고 병원비를 카드결제가아닌 계좌이체로 햇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잇을까요
광고글 바로 신고합니다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식물 배상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피해자는 그 음식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원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초진차트, 진단명 확인을 위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병원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하니 병원 방문하셔서 서류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6.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