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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발생 책임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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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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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경 아파트 전세계약후 8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10일 오전 싱크대 사용중 차가운물이 안나오는것을 확인후 하부장을 열어보니 메인벨브가 잠겨있어 벨브를 열고 사용 한뒤 외출후 두시간후 복귀해서 보니 물이 거실까지 흐르는 중이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확인해보니 전 거주자가 정수기를 철거하면서 호스를 자른뒤 정수기 벨브를 열어둔채로 싱크대 뒤편으로 빼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만 있는건지, 전 거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연락은 취했으나 본인은 모르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린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이 사건 거실 누수의 경우, 전 거주자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현진 드림                                                                                    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02-525-8545 

조현진 변호사의 법률상담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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