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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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12회본문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에 확인 되는 사람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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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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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지 등록된 가족이라면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8촌까지 보장 가능 하십니다.
2.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등본상 같이 거주 하시는 가족들에 한하여 보장 되는 특약으로
나와 나의 가족이 남에게 손해를 끼쳐을때 보장 되는 특약 입니다
보험으로
자세한 상담이나 설계안을 메일로 받아 보시려면
아래 출처로 남겨 놓은 주소를 클릭 후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보험설계); http://s010.bom-life.com/01.htm?admid=myoung
2019.11.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생계를 위해 별거 중인 미혼 자녀 포함)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즉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