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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관련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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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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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명의 집 A에서 자녀가 거주 중입니다.
- 아버지는 주민등록 및 실 거주지가 타 주택 B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 주택에서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은 경우(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정)

1) A주택 소유주가 아닌 자녀 명의로 가입해도 보장이 되나요?

2) 실 거주자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가입시 A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이 되나요?

3) 현 상황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타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위에 보니 잘못된 정보로 답변을 다신분이 있어 적습니다.



일배책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발생된

타인의 손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즉, 기본 베이스는 자가 주택이어야 한다는겁니다.

월세, 전세, 안됩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있는 와중에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죠.



단, 월세나 전세의 경우라도 건물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내 실수로 인해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실수로 물을 안잠그고 여행을 갔거나)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 A주택 소유주가 아닌 자녀 명의로 가입해도 보장이 되나요?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하시고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질문내용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되는걸로 판단됩니다.



2) 실 거주자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가입시 A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이 되나요?

- 실거주를 하셔야 보상요건도 충족되고 분쟁도 없습니다.



3) 현 상황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타 방법이 있나요?

- 아버님께서 A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누수 특약을 넣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누수관련 배상책임은 아파트 준공년도를기준으로 15~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선 누수는 배상안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명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월세,전세,자가 상관없이 보험사에 가입할 당시 기재해논 주소상으로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것 이기 때문에 누가 가입하든 기재했던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 나갑니다.





2019.11.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풀어드리는

30개의 보험사를 취급하고 있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 전문가 김지윤 팀장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누수관련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실제 본인이 소유한 집이어야 합니다.

2. 소유자 본인과 보험 가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자와 소유자가 함께 등본상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에서는 청구 가능하신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PzoCCzb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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