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4월에 건강보험료산정하던데 이유가 먼지 기준은 어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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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본문
매년4월에 건강보험료산정하던데 이유가 먼지 기준은 어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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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은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이 선행되야 하므로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 부과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직장보험료 # 연말정산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