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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료 계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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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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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는데 돈이 많이 적더라구요  원래 마지막 퇴사할때는 4대보험료를 더 내나요?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퇴사날까지 동일하게 낸것으로 나옵니다.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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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의 0.65% => 0.8%로 인상되어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료 9,890원이공제차감되어야 하는데,

10월분에 11,420원이 공제된 것은 좀 이상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퇴직정산으로서 추가정산되어야 하는 보험료금액이

공단으로부터 부과고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금액이

이러한 퇴직정산 보험료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공인노무사 최우정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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