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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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1회본문
이제 국민연금 납입한지도 6년이 넘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 납입하면 60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직장으로 10년이상 납입하고
공무원에 30~35세 합격해서 20년 이상 납입하면
나중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각각 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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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연령 도달)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각각의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연계제도 를 통해 연금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간 이동으로 각각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을 넘으면 각각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ppsl.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금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