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전손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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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본문
포터(상대편)가 스파크(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박아서 생긴 사고인데요..
포터 100% 과실입니다.
스파크 차량이 차량가액이 1200만원에 수리비가 700만원 이상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손처리가 가능하다하나 중고가시세 950에 맞춰주겠다해서
차량가액이 1200인데 950이 무슨소리냐 했더니
본인(피해자) 자차가 가입되어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험사측에 연락해보았더니 차량가액의 100프로 이상이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했구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혹 시 담당자가 전손처리가 가능하다 하였으나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포터 100% 과실입니다.
스파크 차량이 차량가액이 1200만원에 수리비가 700만원 이상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손처리가 가능하다하나 중고가시세 950에 맞춰주겠다해서
차량가액이 1200인데 950이 무슨소리냐 했더니
본인(피해자) 자차가 가입되어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험사측에 연락해보았더니 차량가액의 100프로 이상이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했구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혹 시 담당자가 전손처리가 가능하다 하였으나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다만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와 차량가액 차이가 조금은 크네요~~~~
대물은 배상이고
자차는 보상이다보니...
각기 담당자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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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