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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전손처리 기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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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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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정차하여 있는 앞 차를 부주의로 받아 제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가 크게 부서져 자차로 전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차는 출고한지 5개월 된 신차이며, 다이렉트 보험 계약 내용 상 자동차가액은 6,370만원,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은 6,350만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에는 할인 적용받고 부가세 제외하여 5천만원대의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회사에서 차량 가액으로 정한 금액이 표준으로 보심되요

거의 80프로 이상 견적이 나와야 전손해주고 그아래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쪽에서도 규정이있어서 그냥 막 해줄수 없어서 그래요

어디가서 뽑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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