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보험처리시 사고차량이 되는건가요 ?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미수선보험처리시 사고차량이 되는건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회

본문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거든요

 


제 차도 긁히고  피차주도 큰 문제없이 긁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하고 확인하니 괜찮다고 그냥 가라구 하더라구요

 


제 차 견적은 그동안 해먹은게 있는데 보험처리하기가 그래서 타고다녔거든요

그래서  범퍼교체까지 50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1. 이 경우에 보험사에 그냥 후진하다가 벽에 박았다 하고 미수선처리 할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얘기해도 미수선처리하는데 상관 없나요?

 


2. 나중에 보험처리 할수도 있나요?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오른다면 얼마나 오르며(예를 들어 달 3만원 내면), 다음달부터 오르는 건가요?

 


4. 미수선보험처리시 사고차량이 되는건가요 ?

 

 

 

* 다른 팁이나 조언좀 덧붙혀 얘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미수선수리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 보상방법으로 수리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 또한 보험처리의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요청을 하시고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상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수리가 보험처리의 한 방법인 바,

보험처리를 두 번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결과와 시점에 따라

보험갱신시 보험료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보험처리결과라도

가입자의 현재 적용요율에 따라 보험료할증 또는 할인유예금액이 다릅니다.

사고차량의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수선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고기록은 남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4.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